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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동료 B씨에게 기술 지도를 해주다 말실수를 했다. 이 일로 시작된 다툼은 B씨의 폭행으로 번졌다. 사무실 안에서 여러 차례 얼굴과 머리를 맞고 멱

이직 후 잦은 이간질과 업무 배제에 시달리다 퇴사를 결심한 A씨. 하지만 회사를 떠나는 과정조차 순탄치 않았다. 상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수인계서 승인을 3차례

전세 계약 만료를 5개월 앞두고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힌 세입자 A씨. 계약 만료일에 맞춰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집주인에게서 황당한 통보가 왔다

A씨의 이모부가 최근 세상을 떠났다. 법적 상속인은 재혼한 이모와 이모부가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 이렇게 총 2명이다. 문제는 전처의 딸과는 연락이 완전히

토렌트로 영화를 내려받던 A씨는 파일에 불법 촬영물이 포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A씨는 이를 확인한 뒤 파일을 삭제했지만, 토렌트의 자동 업로드 기능으로

텔레그램에서 학원 교재 PDF 파일을 팔아 5만원도 채 벌지 못한 A씨. 어느 날 구매자에게서 "당신 신상을 확보했다"며 "학원에 제보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아파트 단지에서 자전거를 타던 8살 아이를 배달 오토바이로 친 배달원 A씨. 경찰은 5개월 수사 끝에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이 CCTV를 다

A씨는 최근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로드했다가 저작권자로부터 고소당했다는 경찰 연락을 받았다. 경찰은 IP 주소에 다운로드 기록이 남아 있다며 PC 본체를 가지고 와

배달앱을 자주 이용하는 A씨는 최근 앱 운영사로부터 메일을 받았다. 수개월간 수백 건에 달하는 배달 주문을 환불받아 업체에 수천만 원대의 손해를 입혔으니 이를

A씨는 지난 4월, 호기심에 토렌트로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했다. 제목만 보고 받은 영화는 재미없는 성인물이었고, A씨는 즉시 파일을 삭제했다. 그런데 최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