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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탓"…집주인 말이 맞을까 집주인은 국물을 버린 세입자 A씨 잘못이니 "수리비용 전액을 세입자 A씨가 부담하라"고 했다. 원칙을 따지면 이 수리비는 집

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다. 보험사가 지급했던 합의금 9,800만 원과 가해자 측 수리비용 등을 더한 약 1억 900만 원 전액을 돌려달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이었다

포함해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돌아온 매도인의 답변은 "1회 수리비용 60만원 외엔 어렵다. 법적으로 판결을 받아 진행하자"는 것이었다. 믿었

능에 대해 명시적으로 문의했음에도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점, 차량 가격 대비 수리비용이 상당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이러한 경우 검찰은 기망

재산 피해에 대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전소된 객실의 수리비용, 집기 손해, 영업 중단으로 인한 일실이익 등을 배상해야 한다. 다만,

씨의 거짓말이 들통난다면, 책임은 형사 처벌에 그치지 않는다. 보험금으로 처리된 수리비용 등을 뱉어내야 한다. 렌터카를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

액 1000만 원을 받기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은 “1회 수리비용 60만원 외의 더 보상해 줄 수는 없다”며 “싫으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