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한 주택에 물이 새는데, 얼마나 보상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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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한 주택에 물이 새는데, 얼마나 보상받아야 할까요?

2019. 01. 22 09:51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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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윤주현 변호사 "누수없음이라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했다면 확인설명의무 위반"


A씨는 최근 부동산중개업소의 소개로 실 평수 20.5평짜리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A씨가 이 집으로 이사한지 5일 만에 비가 왔는데, 양쪽 베란다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매매 당시 부동산중개업자와 매도인은 집 베란다에 결로만 살짝 있다고 했고, 매매계약서에도 누수여부에 대해 해당사항이 없다고 체크되어 있었습니다. 매도인은 2002년에 지어진 이 집에서 올해까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A씨가 전문가를 불러 확인해본 결과 드라이비트공법으로 인한 누수로 드러났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실리콘작업을 해야 하는데, 한 번에 60만 원씩 드는 보수작업을 매년 두 차례씩 해주어야 한다는 견적이 나왔습니다.


A씨는 부동산중개인에게 “매도인이 누수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인데 1회 공사비용을 받아내는 것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할 수는 없다”며 “15년간 발생하는 누수를 수리보수해 주거나, 이 수리보수에 들어가는 비용 및 피해 금액 1000만 원을 받기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은 “1회 수리비용 60만원 외의 더 보상해 줄 수는 없다”며 “싫으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 진행 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A씨는 이런 상황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손해배상금액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도 중개 비용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지를 변호사들에게 문의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바람의 김기범 변호사는 이와 관련, “계약서상에 누수 하자가 없다고 했고 중개업자가 이를 확인하였다면 이는 중개사고”라며 “ 매도인과 중개업자를 공동피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다만 15년간 발생하는 누수 수리비용 전부를 의 수리보수는 청구하지 못할 것”이라며 “하지만 1회 수리비용인 60만 원만 지급받고 합의를 보는 것도 온당치 않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따라서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하되 상대방이 계속 6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고집하면 부득이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현재의 조석근 변호사는 “하자 수리비는 청구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볼 때 15년이란 기간 설정은 무리”라며 “감정을 통해서 입주에 문제없을 정도의 조치와 그에 걸 맞는 수리비용을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만약 매도인이 수리를 거부하면 계약해제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주연 변호사는 “법원 판결을 받아서 진행하자고 상대방이 나오는 경우 그대로 진행하면 된다”며 “누수없음이라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였다면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되고, 매도인에게도 하자를 이유로 손배청구를 진행하면 된다”고 조언해습니다. 윤 변호사는 “이 경우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지만 1천만 원정도 기재해 진행해도 무방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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