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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 성을 취득하기 위해 법원의 문을 두드리려 한다. “아버지 동의 없이, 내 성씨를 바꿀 수 있을까요?”라는 그의 질문은 단순히 이름 하나를 바꾸는 문제를 넘

실제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들이 새아빠를 ‘진짜 아빠’로 여기고 있어 아들의 성씨를 바꾸고 싶다는 것이다.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결과,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 "어머니 따라 성씨 바꿨다면, 어머니 쪽 종중 구성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명시적인 판례가 생겼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성모씨에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한 것. 성씨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변론에 나서지 않았다. 일명 '천안 계모 여행

한 푼 받지 못했다. A씨는 아버지와의 인연을 끊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아버지의 성씨 대신 어머니 성씨를 쓰고 싶지만 친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망설였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