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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설악산 국립공원의 경고판 사진이 다시금 퍼져나가고 있다. 문제의 사진은 2023년 설악산 토왕성폭포 인근 출입금지

“좋은 신발이 좋은 곳으로 데려다준다는 말이 있죠. 저는 굴곡진 인생을 통해 의뢰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법무법인 제이케이의 이완석 변호사는
![[인터뷰|이완석 변호사 2] 신림동 신발 가게 사장님, 공단 노동자에서 변호사가 되기까지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8892172240911.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도롱뇽도 생태계 일원이며, 인간의 활동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2003년, 대한민국 법정에 전례 없는 원고가 등장했다. 바로 '꼬리치레도롱뇽'이

그 자체로 천연기념물인 설악산. 이곳에 강원도 양양군 주도로 케이블카 설치 움직임이 불어닥치며, 설악산에는 바깥세상의 공기가 스며들었다. 설악산을 개발해 낙후된

-편집자 주- 원로법학자 호문혁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시민이 알아야 할 기초적인 법 이야기를 재미있는 에세이 형식으로 연재한다. 호문혁 교수는 사법정책연구원장
![[호문혁 교수의 '모르면 후회할 법 이야기' (1)] 동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2019-07-01T08.35.12.525_754.jp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