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롱뇽도 소송할 권리 있다"…20년 전, 인간을 상대로 법정에 선 동물
"도롱뇽도 소송할 권리 있다"…20년 전, 인간을 상대로 법정에 선 동물
2003년 꼬리치레도롱뇽, 경부고속철도 공사 중단 요구하며 첫 환경소송
"생존권 위협받는 생명체"vs"자연물 불과, 당사자 능력 없어"
해외선 오랑우탄·강까지 법적 인격체 인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도롱뇽도 생태계 일원이며, 인간의 활동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2003년, 대한민국 법정에 전례 없는 원고가 등장했다. 바로 '꼬리치레도롱뇽'이다. 이 작은 양서류는 인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물론 도롱뇽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상징적 의미는 충격적이었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건설 사업 중 천성산 구간의 원효터널 공사. 이 공사로 인해 희귀종 도롱뇽의 주요 서식지가 파괴될 위기에 처하자, 환경단체와 불교계가 나섰다. 그들은 도롱뇽을 '상징적 원고'로 내세워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공사 중지를 요구했다.
"물건이 아닌 생명체" 동물 권리 주장의 근거
소송을 제기한 측의 논리는 명확했다. 도롱뇽이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생명체로서 자신의 서식지 파괴로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는 것이었다.
박민희 변호사(로엘 법무법인)는 25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 "원고 측은 도롱뇽도 생태계의 일원이며, 인간의 활동으로부터 자신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인간이 대리인이 되어 동물의 권익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윤리적 명분도 강하게 부각됐다. 이는 단지 도롱뇽 하나의 생존 문제가 아니라, 자연 전체의 권리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법원의 판단은 냉정했다. 재판부는 도롱뇽을 소송의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자연물에 불과하며, 사건을 수행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이유였다.
우리 민사소송법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동물은 법적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결국 1심과 항소심에 이어, 2006년 대법원까지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도롱뇽의 가처분 신청은 최종적으로 각하 및 기각됐고, 터널 공사도 재개됐다.
이후에도 계속된 동물 소송
도롱뇽 이후에도 동물이 소송 원고로 이름을 올린 사례는 이어졌다.
2007년에는 충주의 한 환경단체가 황금박쥐, 수달, 고니 등 동물 7종을 원고로 해 충주시장을 상대로 도로공사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2008년에는 군산 복합화력발전소 인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검은머리물떼새가 원고로 등장했다.
2018년에는 동물권 변호사 단체 '피앤알(PNR)'이 주도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반대 소송에서 산양 28마리가 원고로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동물이 소송의 당사자로 법적 자격을 인정받은 사례는 없다.
해외는 다르다⋯오랑우탄도 "비인간 인격체"
반면 해외에서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2014년, 동물원에 갇혀 있던 오랑우탄 '산드라'를 법원이 "비인간 인격체"로 인정하면서 동물원에서 풀어줄 것을 명령했다.
에콰도르는 2008년 헌법에 '자연의 권리'를 명시했고, 뉴질랜드는 2017년 '왕거누이강'을 법적 인격체로 선언했다. 인도, 콜롬비아, 캐나다, 미국 등도 특정 강이나 산, 숲, 동물을 권리 주체로 인정한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변화 조짐⋯"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정부는 2021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민법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변호사는 "과거에는 동물이 단순히 물건, 즉 재산적 가치로만 여겨졌지만, 지금은 반려동물, 생명체,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굉장히 널리 퍼졌다"며 "법도 현실을 따라가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에서는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를 위해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동물에게도 법인격을 부여해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는 길이 열릴 수 있다.
현실적 과제는 많다
하지만 현실적인 과제도 만만치 않다. 동물이 법적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해도, 가장 큰 문제는 '입증' 문제다. 동물은 직접 말로 표현하거나 의사를 진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해외에서도 동물이나 자연물이 권리 주체로 인정된 경우에는 '대리인'이나 '후견인' 제도를 함께 도입해서, 동물의 이익을 대변하고 입증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여 년 전 도롱뇽이 던진 화두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언젠가 우리 법정에서도 동물이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날이 올 수 있을까. 그 답은 우리 사회가 동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