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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제출하는 상고이유서는 상고심의 판단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법률 문서다.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으로서 원심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는지만을 심리하며

일이다. 1심 결과에 불복하면 2심(항소심)으로, 2심 결과가 억울하면 3심(상고심)으로 향한다. 그러나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받고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원행정처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대법원의 상고심 인용률(파기율)은 민사 3.7%, 형사 2.1% 수준에 불과하다. 100

것이 현저히 부당한 예외적인 경우 항소심은 이를 뒤집을 수 있다. 반면 3심인 상고심(대법원)은 '법률심'이다. 2심에서 확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 적용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즉, 상고심(대법원)에서는 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변론이 종결된 후에 신청서를

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상고심(대법원)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변론이 종결된 후 신청하면 부적법 각

율은 극히 낮다. 제1심 무죄율: 약 3.1% 항소심 무죄율: 약 1.4% 상고심 무죄율: 거의 0%에 근접 이는 100건의 형사사건 중 약 97건이 유죄

대법원 재판 중 합의, 왜 '무용지물'에 가깝나? A씨의 절박한 질문처럼 상고심(대법원 재판) 중에 가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가능할까?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

국가배상소송에서 정부가 백기를 들었다. 법무부는 5일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과 상고심을 모두 취하하고, 앞으로 1심 판결에도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성호

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오전 준강간·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5년간 위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