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종결 전까지만 가능"... 범죄 피해자가 놓치면 안 되는 '배상명령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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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종결 전까지만 가능"... 범죄 피해자가 놓치면 안 되는 '배상명령 골든타임'

2025. 11. 23 13:02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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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민사소송 번거로움 없이 신속한 구제책 제공

'배상명령 제도'의 핵심 전략과 주의사항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통상적으로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이때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배상명령 제도다.


이는 형사 공판 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피해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집행력 있는 판결을 받을 수 있어 피해 회복의 '게임 체인저'로 불린다.


그러나 이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타이밍과 조건이 있다. 이를 놓치면 피해 회복의 기회가 사라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놓치면 기회 박탈! 배상명령 신청의 '골든타임'은 언제인가

배상명령 신청은 1심 또는 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즉, 상고심(대법원)에서는 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변론이 종결된 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각하해야 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이미 변론 종결로 재판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각하 결정은 피해자에게 치명적이다.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용된 재판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며, 다시 동일한 배상 신청을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따라서 피해자는 반드시 1·2심 변론 종결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전에 신청을 마쳐야 신속한 피해 회복이라는 제도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돈 돌려받으려다 각하된다? 배상명령이 불가능한 '반전' 조건 3가지

배상명령 제도는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지만, 모든 형사사건이나 모든 손해에 대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다시 말해 신청을 각하해야 하는 명확한 조건들이 법률에 정해져 있다. 이 조건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돈 돌려받기'의 성패를 가른다.


1. 합의금, 변제금으로 배상책임이 '불명확'해진 경우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만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피고인이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경우라면 법원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각하한다.


특히 사기나 횡령 등의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나 실제 얻은 이익이 불분명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각하될 수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서두르기 전에 이 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묻지마 신청'인 경우

피해 금액이 배상신청서에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각하 사유가 된다. '얼마를 돌려달라'는 구체적인 금액 제시가 필수이며, 배상명령은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와 치료비, 위자료로 제한된다.


범죄로 인해 발생한 간접적 손해나 생명·신체 침해로 인한 기대이익 상실액 등은 이 제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이미 '채무명의'가 있거나 '중복 신청'하는 경우

피해자가 이미 해당 피해 회복에 관한 채무명의(예: 확정된 민사 판결)를 가지고 있다면, 별도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된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 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다른 절차(민사소송 등)로 법원에 계속 진행 중일 때에도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이는 소송의 중복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피해자를 위한 '배상명령' 신청의 실전 체크리스트

배상명령 신청은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에게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도 있다.


  • 신청 방법: 서면 또는 구술(증인으로 법정 출석 시)로 신청한다.


  • 서면 신청: 신청서와 피고인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하며,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


  • 필수 기재사항: 피고사건 번호,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피고인의 성명 및 주소, 배상의 대상과 내용, 배상 청구 금액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 법적 효과: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 등의 효과가 발생하며, 신청에 따른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고 부담이다.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법원은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도 있다. 이는 곧 민사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됨을 의미한다.


다만,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는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신속한 피해 회복과 민사소송의 번거로움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청 시기와 조건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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