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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엔 "후원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도 했다. 민법상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를 근거로 하는 것. 부담부증여란 증여자(후원금을 지급하는

, 예를 들면 "연락을 꼭 받아야 한다" "나를 부양해야 한다" 등을 약속했다면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 또한 아니다. 따라서 법

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모친 부양 조건으로 행한 '부담부증여'라면⋯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A씨가 토지보상금을 증여하면서 "'이 조

그 조건을 지키지 않는 경우 증여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며 "단 A씨가 그런 증여(부담부증여)라는 점을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