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사는 형에게 '내 몫' 보상금 줬는데…돌연 "어머니 부양 안 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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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사는 형에게 '내 몫' 보상금 줬는데…돌연 "어머니 부양 안 하겠다"고 합니다

2021. 04. 23 12:15 작성2021. 05. 06 17:57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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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게 줬던 자신의 몫 "돌려달라" 할 수 있을까

증여라면 어렵지만, '부담부 증여'라면 가능

가족끼리 공동 소유했던 땅의 보상금을 갈등 없이 나눠 가진 형제. A씨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형에게 자신의 몫 반절을 기꺼이 줬다. 그런데 얼마 뒤 형의 가족은 "나머지도 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게티이미지코리아

토지 보상금을 받을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다. 가족끼리 공동 소유했던 땅이었기에 보상금도 갈등 없이 나눠 가졌다. 심지어 A씨는 형에게 자신이 받은 몫의 절반 가까이를 양보했다. 어머니를 함께 모시고 산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 이었다.


그런데 갈등이 생겼다. 형과 형수는 A씨에게 "나머지 절반의 토지보상금도 전부 달라"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어머니를 모시고 살지 않겠다"는 폭탄 발언도 이어졌다.


믿었던 형과 형수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입은 A씨. 무엇보다 형에게 토지보상금 절반을 보내줬던 게 후회된다. 만약 형이 어머니를 정말 모시고 살지 않으면, 자신이 줬던 돈을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미 준 돈을 다시 돌려받기는 어렵다

변호사들은 "줬던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민법 제558조가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돈이 이미 전달됐다면, 줬던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법무법인 명율의 이현식 변호사는 "이미 토지보상금 증여라는 이행 행위가 완료됐으므로 해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한원의 고광욱 변호사도 "민법 제558조 조항에 따라 A씨는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했고,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모친 부양 조건으로 행한 '부담부증여'라면⋯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A씨가 토지보상금을 증여하면서 "'이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다면, 그땐 토지보상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이현식 변호사는 "당시 A씨가 이 증여는 '부모를 부양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행했다면 토지보상금을 되찾아 올 수 있다"고 했다. 다만 "A씨가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위와 같은 증여를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라고 한다. 증여자(A씨⋅돈을 주는 사람)가 수증자(형⋅돈을 받는 사람)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을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다.


다만 이 증여가 '부담부증여'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건 A씨다. 안병찬 변호사는 "부담부증여라는 사정이 있고, A씨가 이를 입증한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반대로 "A씨에게 이를 입증할 부담부증여 계약서 등이 없는 상황이라면 승소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법률사무소 민(일산)의 정성열 변호사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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