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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을 자동으로 전송하는 'P2P' 방식 때문이다. 이 행위는 단순 다운로드(복제)를 넘어 불특정 다수에게 파일을 유포(전송)하는 행위로 간주돼 저작권법 위반

얼마 뒤 노출 사실을 인지한 A씨는 즉시 모든 자료를 삭제했다. 외부에서 코드를 복제(Clone)한 이력은 다행히 '0'이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는 법적 책임의 무게와 현실을 짚어봤다. “혼자 보려고”…개인 소장도 ‘불법 복제’ 전문가들은 유포 목적이 아닌 ‘개인 소장’을 위한 다운로드라 할지라도,

대상으로 삼는 행위의 범위에 있다. 현행 저작권법 제136조는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접권을 뜻한다. 즉, 음반을 최초로 기획하고 책임을 진 자(보통 레이블)가 갖는 복제, 배포, 전송 등의 권리다. 그런데 이 인접권 매각 동의 범위는 산업 내에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 저작권법이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는

고 있나? 법적으로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는 대상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웹툰을 복제하고 공중송신해 막대한 광고 수익을 챙긴 사이트 운영자와 핵심 업로더들이다.

상 데이터가 PC나 스마트폰에 일시적으로 저장(캐시)되는데 이 역시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단순 시청 행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리 말했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A씨. 이미 엎질러진 물일까? 변호사들은 '획득·복제는 괜찮지만, 혐의와 무관한 사생활을 지킬 마지막 기회인 선별 절차 참여는 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