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토끼 유사 '마나토끼' 가입했는데…계정 탈퇴 못하면 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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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토끼 유사 '마나토끼' 가입했는데…계정 탈퇴 못하면 처벌받을까?

2026. 07. 10 14:57 작성2026. 07. 10 15:09 수정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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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안 쓰고 보기만 했을 뿐

사이트 폐쇄돼 탈퇴도 못 하는 상황

불법 웹툰 사이트 마나토끼 홈페이지 캡쳐

불법 웹툰 사이트 '뉴토끼'와 유사한 '마나토끼'에 가입했던 사실 때문에 불안에 떠는 A씨.


그는 일본 만화를 북마크하려고 '마나토끼'에 네이버 계정으로 회원가입을 했다. 하지만 최근 사이트가 폐쇄돼 계정 탈퇴조차 할 수 없게 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네이버 계정이 특정돼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까 봐 두렵다.


게시글·댓글 작성 없이 가입·북마크만 했다면…처벌 가능성 낮아


변호사들은 A씨처럼 불법 사이트에 가입해 콘텐츠를 보기만 했을 뿐,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저작권법상 형사처벌은 저작물을 불법으로 복제, 배포, 전송하는 등 적극적인 침해 행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변호사 안준표 변호사는 "저작권법상 형사처벌은 기본적으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중송신하거나 그 침해를 돕는 행위가 문제 된다"라고 짚었다.


이어 "단순 회원가입, 북마크 목적 이용, 댓글·게시글 작성 없음, 업로드·다운로드·공유 없음이라는 사정이라면 구성요건 해당성이 약하다"고 설명했다.


계정 특정돼도 처벌은 별개…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


설령 수사기관이 사이트 서버를 확보해 A씨의 네이버 계정을 특정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계정이 특정된 것과 실제 처벌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안준표 변호사는 "특정된다는 것과 처벌된다는 것은 별개"라며 "입증책임은 수사기관과 검사에게 있고, 귀하가 불법복제물을 다운로드·저장·재배포·업로드·유료 결제·운영 관여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형사책임 문제가 현실화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변호사는 "탈퇴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억지로 접속을 시도하기보다, 이용 중단 상태를 유지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법적으로도 불법 사이트 수사는 주로 사이트 운영자나 콘텐츠를 직접 올린 업로더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단순 이용자까지 수사하거나 기소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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