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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당국이 말하는 '방역패스' 소지자는 그간 크게 5가지로 분류돼 왔다. ① 백신접종을 모두 마치고 2주가 지난 사람 ② 48시간 이내 음성 확인을 받은 사람

도 했다. 식당 갈 때도 필요하다는 '방역패스'⋯자격 요건 보니 '방역패스'는 백신접종 사실을 증명하거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일정 시설을 이

8시간마다 PCR 검사를 받아 음성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유흥시설의 경우 아예 백신접종 완료자만 이용하도록 제한했다. 백신 미접종자라면 48시간 이내 음성 확인

과태료에 그친다는 점에서 30배 이상이다. 손님이 거짓말을 하거나, '가짜' 백신접종증명서를 제출할 수도 있는 상황. 이럴 때도 사장이 불이익을 떠안아야 한다

도 했다. "코로나 부작용이 걱정된다면", "백신 부작용 진단받으면 보상", "백신접종 부작용을 미리 대비하라" 이러한 광고에 대해 금감원은 "백신 접종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