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한 달여 만에 '백기'…식당도 '방역패스' 있어야 가는 거리두기 온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위드코로나 한 달여 만에 '백기'…식당도 '방역패스' 있어야 가는 거리두기 온다

2021. 12. 03 09:18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오는 6일부터 4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로 전환

식당이나 카페도 백신 맞아야 간다⋯계도기간은 일주일

단계적 일상회복 체제로 돌입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특히 이번 거리두기에서 주목할 점은 식당이나 카페 같은 일상 시설에도 방역패스가 전면 도입된다는 점이다. /연합뉴스

'오미크론 쇼크'가 위드코로나를 멈췄다. 지난달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이 적용된 지 한 달여 만이다. 당장 오는 6일부터 4주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역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특히 이번 거리두기 시행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본격적인 '방역패스(백신패스)' 도입이다. 그간 실내 체육시설 같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만 활용되던 방역패스를, 식당이나 카페 같은 일상 시설에도 적용하기로 한 것. 이로 인해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라면 예기치 않은 불편을 겪게 될 전망이다.


3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일상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려 한다"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역패스가 없는 사람이라면 '혼밥'만 가능하다. 정부는 식당이나 카페를 혼자 이용할 경우에 한해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어 "1주일간 계도기간을 둘 것"이라며 "방역패스 확대 시행을 위해서 영세 업체 등에 전자출입명부 설치 지원 방안 등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 적용은 내년 2월로 미뤄졌다.


김 총리는 "현재 코로나19를 막아낼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방어벽은 백신"이라며 접종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식당 갈 때도 필요하다는 '방역패스'⋯자격 요건 보니

'방역패스'는 백신접종 사실을 증명하거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일정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걸 말한다.


우리 보건 당국이 말하는 '방역패스' 소지자는 크게 5가지로 분류된다.

① 백신접종을 모두 마치고 2주가 지난 사람

② 48시간 이내 음성 확인을 받은 사람 (PCR 검사)

③ 18세 이하인 사람

④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를 받은 사람

⑤ 의학적으로 불가피하게 백신접종 불가 소견을 받은 사람


위 경우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하고, 이에 따른 인증서 등을 제출하면 '방역패스'로 인정된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