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했어요" 손님 거짓말로 과태료 300만원 물지 않으려면 사장님이 꼭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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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했어요" 손님 거짓말로 과태료 300만원 물지 않으려면 사장님이 꼭 해야 할 일

2021. 09. 08 17:08 작성2021. 09. 08 17: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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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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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밤10시까지 최대 6명까지 모임 가능

업주가 백신접종 여부 확인해야 하는 부담도⋯손님 거짓말로 방역수칙 어겨도 과태료

질병관리청 "업주 억울한 부분 이해⋯두 가지 주의 기울였다면 면책 가능"

지난 6일부터 식당·카페 등 가게 사장님들이 손님들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게 됐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지않으려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밤 10시까지 수도권의 카페⋅식당에서 '6인 모임'이 가능해졌다. 정부가 지난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면서 달라진 풍경이다. 기존엔 저녁 6시가 넘으면 2명만 모일 수 있었지만, 여기에 백신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 4명이 추가로 모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가게 사장님들의 부담은 여전하다. 일일이 손님들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임무를 떠안았기 때문이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되면 사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내야 한다. 정작 손님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친다는 점에서 30배 이상이다.


손님이 거짓말을 하거나, '가짜' 백신접종증명서를 제출할 수도 있는 상황. 이럴 때도 사장이 불이익을 떠안아야 한다면, 불공평한 것은 아닐까. 이런 억울한 일을 피하기 위해 사장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두 가지' 있다. 그래야 손님들이 가짜 백신접종증명서를 제출해 속았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등에 대한 리스크(risk⋅위험)를 줄일 수 있다.


손님의 거짓말로 방역수칙 어겼더라도⋯업주가 손님보다 과태료 더 내야 한다

과태료 등 불이익의 근거는 감염병예방법에 있다. 기존 방역수칙 위반에 적용되는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사장은 과태료뿐 아니라 벌금 등의 형사 처벌, 영업정지 등의 철퇴까지 받을 수 있다. 방역 수칙을 어긴 손님보다 업주의 책임이 훨씬 더 큰 셈이다.


로톡뉴스는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관계자에게 '업주가 손님에 비해 너무 과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아닌지'를 물었다. "업주 입장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이해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업주가 백신접종 여부 확인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감독 등을 기울였다면 업주는 면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경우 업주를 속인 손님만 과태료와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였다.


질병관리청에 '업주가 손님에 비해 너무 과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아닌지'를 물어봤다./ 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질병관리청에 '업주가 손님에 비해 너무 과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아닌지'를 물어봤다./ 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구체적으로 상당한 주의⋅감독에 대한 예시는 다음 두 가지다.


①가게에 '백신접종 완료자가 포함돼야 6시 이후 6명까지 모일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할 것.

②손님에게 이러한 점을 고지하고, 백신 접종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이 관계자는 "업주가 위와같이 행동했다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한 '면책'이 가능할 것"이라며 "설사 손님이 '가짜 백신접종증명서'를 제출해 업주가 속았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또한 형사 고발이나 영업정지 조치 여부에 대해서도 '업주가 이러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가 고려될 것이라고 했다. "사안에 따라 손님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업주를 속였는지, 업주는 얼마나 주의를 기울였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고 해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실제 강남⋅노원구청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백신 접종완료자 안내판'을 자영업자들에게 배부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서 업주에게 이러한 점을 안내하고, 적발했을 때 업주가 이러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를 살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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