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백신패스와 함께 변화될 일상…회식 늘고, 영화 보며 팝콘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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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백신패스와 함께 변화될 일상…회식 늘고, 영화 보며 팝콘 먹고

2021. 11. 01 16:59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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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시작⋯영업시간 제한 풀리고, 수도권은 10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오늘(1일)부터 4주간 '위드코로나'가 시작된다. 로톡뉴스가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의 대표적인 변화들을 정리해봤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오늘(1일)부터 4주간 '위드코로나'가 시작된다.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652일 만에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에 돌입한 것.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찾을 때마다 QR 코드를 인증해야 하지만 그래도 변화는 있다.


로톡뉴스가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의 대표적인 변화들을 정리해봤다.


재택근무는 줄어들고, 회식은 가능해졌다

우선,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식당이나 카페 등 각종 영업 시설에 대한 '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사적 모임이 가능한 인원수도 늘었다. 점심·저녁 구분 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다.


식당 등에선 백신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지만, 앞선 거리두기 4단계에 비하면 상당히 완화된 기준이다.


그간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권고해왔던 사업장 재택근무도 해제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면 회의나 해외 출장 등이 가능해지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일부 회사는 당장 이달부터 재택근무를 축소하거나 현장 출근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인들로선 '위드코로나'와 동시에 재택근무 기회는 줄고, 그간 공식적으로 제한됐던 회식은 가능해진 셈이다.


"백신패스 있으세요?"라는 질문의 의미

또 다른 변화는 '백신패스'의 도입이다.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하거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일정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한 것.


우리 보건당국이 말하는 '백신패스' 소지자는 크게 5가지로 분류된다.

①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치고 2주가 지난 사람 (얀센은 1차까지)

② 48시간 이내 음성 확인을 받은 사람 (PCR 검사)

③ 18세 이하인 사람

④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를 받은 사람

⑤ 의학적으로 불가피하게 백신 접종 불가 소견을 받은 사람


위 경우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하고, 이를 증명할 인증서 등을 제출하면 '백신패스'로 인정된다. ▲질병관리청이 제공하는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이나 ▲보건소·병원에서 발급한 종이 증명서로 백신 접종 내지 음성 확인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 만약 아나필락시스 증세 등 의학적으로 백신 접종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받은 사람이라면, ▲보건소에서 접종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아 활용하면 된다.



'위드코로나'와 함께 변화된 일상을 정리해봤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위드코로나'와 함께 변화된 일상을 정리해봤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백신패스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

'백신패스'가 도입되면서, 경우에 따라선 거리두기 때보다 불편을 겪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당장 오늘부터 헬스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은 '백신패스'가 있어야만 이용 가능하다. 목욕탕이나 노래방, 병원 면회를 가려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48시간마다 PCR 검사를 받아 음성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유흥시설의 경우 아예 백신접종 완료자만 이용하도록 제한했다. 백신 미접종자라면 48시간 이내 음성 확인서를 받더라도 유흥시설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1~2주간 계도기간은 두기로 했다. 특히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2주간 계도기간을 두고, 이 기간 동안에는 백신패스가 없이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과태료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당장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 등 현장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 외에 백신패스가 필요한 시설들은 1주간 계도기간을 가진다.


정해진 계도기간이 지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백신패스'를 제시하지 않고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겐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확인 없이 입장시킨 관리·운영자는 1회엔 과태료 150만원, 2회 이상은 300만원이 부과된다. 반복해서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시설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다.


백신패스 있으면 편해지는 것들

또 '백신패스' 전용관이나 좌석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영화관과 야구장을 찾더라도, 백신접종 완료자 전용구역에서만 팝콘이나 치맥을 즐길 수 있다. 백신 미접종자는 거리두기 때와 마찬가지로 물 외의 취식이 금지된다.


결혼식이나 돌잔치 같은 각종 행사들에도 백신패스가 영향을 미친다. 백신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사람을 부르려면 100명 미만까지만 가능한데, 백신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행사를 연다면 500명 미만까지 모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은 앞으로 총 3차에 나눠서 시행된다. 4주 뒤인 28일에 방역 실태 등을 두고 중간 점검을 받는다. 2주간의 평가 기간이 지난 뒤 보건당국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조금 더 완화된 '2차' 위드코로나로 진입할 수 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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