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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가 남편의 친자임을 증명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자신이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을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를 숨긴 채 결혼했다가 임신 소

안 했다" 발뺌하는 남편 사연을 보낸 A씨는 지난 2015년 결혼했다. 남편의 무정자증 진단으로 부부는 제3자의 정자를 기증받아 시험관 시술로 아이를 얻었다.

라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남편이 결혼 전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다는 것. 남편은 "내 아이일 리가 없다"며 그 자리에서 자

A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A씨는 성관계 과정에서 '무정자증'이라는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콘돔 사용을 피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
![[단독] “무정자증 거짓말에 성매수까지”…16세 피해자 임신, 法 ‘파격 유예’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1112722227753.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고환에 염증 발생 →고환에 혹 발견→전립선까지 염증 확대→불임(무정자증) 판정 한 군인의 몸에서 한 달 만에 벌어진 변화다. '염증이 불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