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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 밀반입을 방조한 혐의를 받은 재일교포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한국 밀수업자 B씨와 C씨로부터 고래고기 대금을 받은

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또한 일본원숭이, 긴팔원숭이, 그물무늬왕뱀 등 국내 멸종위기종 8종을 사육하며 환경부에 사육시설 등록을 하지 않은 혐의 등도 역시 인

64조). 이 사건을 맡은 김배현 판사는 "밍크고래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된 멸종위기종으로 불법 포획 및 유통을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배경을

속 기소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그저 동물원을 부실하게만 운영한 게 아니라, 멸종위기종을 불법으로 사육하거나 죽은 동물을 다른 동물에게 먹이로 주는 등 각종

을 지켜달라는 취지였다. 인간이라면 케이블카를 피해 이사라도 가면 될 일이지만, 멸종위기종으로 특정 지역에서만 살 수 있는 산양에게는 생명이 달린 절박한 사건이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