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 속에서 동물 굶겨 죽인 대구 그 동물원, 1년 만에 검찰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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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 속에서 동물 굶겨 죽인 대구 그 동물원, 1년 만에 검찰에 기소됐다

2022. 04. 01 09:54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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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 식수 없다" 지난해 동물학대 논란 불거진 후 내사

멸종위기종 불법 사육,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1호' 동물원 운영자 됐다

지난해 먹이, 식수도 없이 배설물과 사체 속에서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대구의 한 동물원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네이버 블로그 '금빛 실타래'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고드름이 언 사육장 안에서 떨고 있는 동물들. 먹이도, 식수도 없었다. 동물원 안은 치워지지 않은 배설물과 동물 사체로 뒤덮여 있었다.


지난해 2월, 언론을 통해 알려진 대구 모 동물원의 충격적인 실상. 이후 관할 수사기관이 내사에 나섰는데, 해당 동물원 운영자가 1년여 만에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황우진 부장검사)는 이 사건 동물원 운영자 A씨와 그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그저 동물원을 부실하게만 운영한 게 아니라, 멸종위기종을 불법으로 사육하거나 죽은 동물을 다른 동물에게 먹이로 주는 등 각종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다.


동물원 운영 자격 있나 싶을 정도⋯동물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갖은 학대 다 했다

검찰이 이 사건 동물원 운영자 A씨와 그 법인에 적용한 혐의는 크게 3가지다.


바로 ①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②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③동물보호법 위반이다. 사실상 동물과 관련한 주요 현행법들을 어긴 셈이다.


우선 A씨 등은 일본원숭이나 그물무늬왕뱀 같은 국제 멸종위기종 8종을 환경부 등록 없이 임의로 사육한 것으로 알려졌다(①).


야생생물법 제16조의2에 따르면, 국제 멸종위기종을 사육하기 위해선 적합한 사육시설을 조성한 뒤 환경부에 해당 시설을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A씨 등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멸종위기종을 다뤄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범죄다(제68조 제1항 제7호).


동물원 내 생물 종류나 현황, 변경 내역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기록이 이뤄지지 않았다(②). 동물원을 운영하려면 관련 정보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다(동물원수족관법 제9조). 동물원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지켜지지 않았던 셈이다. 또한 동물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한 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거나 아픈 동물을 방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제7조 제4호).


두 행위 모두 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제16조 제2항 제4호).


여기에 더해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동물학대 혐의도 속속 드러난 상태다(③). A씨 등은 지난 2020년 2월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 없이 방치해 죽게 만들었고, 그 후엔 토막 내 다른 동물들에게 먹이로 주기까지 했다.


이번 검찰 기소로 A씨는 동물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동물원 운영자 '1호'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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