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고래고기' 밀반입 도운 재일교포, 벌금 500만 원
멸종위기 '고래고기' 밀반입 도운 재일교포, 벌금 500만 원
23년 9월부터 24년 4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2.3톤 이상의 고래고기 밀반입 지원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 밀반입을 방조한 혐의를 받은 재일교포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한국 밀수업자 B씨와 C씨로부터 고래고기 대금을 받은 뒤, 일본 오사카의 한 매장에서 고래고기를 구매해 특정 주차장에서 전달하고, 공항까지 차량으로 데려다주는 방식으로 2023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범행을 도왔다.
B씨와 C씨는 각각 운반책을 고용해 캐리어와 백팩에 고래고기를 나눠 담아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했으며, 이를 부산 인근 고래고기 식당에 유통했다. 이들이 국내로 들여온 고래고기의 양은 총 2.3톤에 달했다.
부산지방법원 정순열 판사는 2025년 1월 15일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4고단3956). A씨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총 12회에 걸쳐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를 밀반입하는 범행을 방조했고, 밀반입된 고래고기의 양이 상당하며 범행횟수도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해당 고래고기는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식품으로 불법 포획된 것은 아닌 점, 취득한 범죄수익이 크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참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956 판결문 (2025. 1. 15.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