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루 80개에 담긴 1200만원어치 고기…그건 멸종위기종 '밍크고래'였다
자루 80개에 담긴 1200만원어치 고기…그건 멸종위기종 '밍크고래'였다
2022. 07. 26 10:37 작성2022. 07. 26 12:21 수정
'불법 포획' 밍크고래 운반·유통한 일당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유통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사진. /연합뉴스
불법 포획한 고래를 운반하거나 유통하는 데 가담한 일당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부장판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장 A씨와 운반책 B씨 등 7명에게 500만~10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지난해 1월, A씨는 포항 앞바다에 누군가 불법으로 잡아 수몰시켜 놓은 밍크고래 고기가 담긴 자루 80개(시가 약 1200만원 어치)를 확보했다. 이후 이를 포항의 한 항구로 운반했다.
항구에서 기다리던 B씨가 이 자루를 트럭으로 옮겨 실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고래 고기를 유통하거나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를 운반하거나 유통 등을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제17조·제64조).
이 사건을 맡은 김배현 판사는 "밍크고래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된 멸종위기종으로 불법 포획 및 유통을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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