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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법무법인 세영 김차 변호사는 정반대의 경고를 내놨다. 김 변호사는 "공무원연금법령에 의하면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등

원이 아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들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등 각각의 특별법에는 '분할연금' 제도가 마련돼 있다. 이는 민법상

실혼도 '재혼' 간주…받았던 연금까지 환수 당해 문제는 국민연금법뿐만이 아니다.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 대부분의 공적연금법이 배우자 재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5일 헌재는 지난달 31일 서울고법이 구 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중 유족연금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공무원 신분이 발탁된다. 다만, 퇴직급여 등 연금이 깎이는 등의 불이익은 없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금품 및 향응 수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