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칼부림 현장 이탈 경찰관 2명 "해임은 부당" 불복
인천 층간소음 칼부림 현장 이탈 경찰관 2명 "해임은 부당" 불복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청 심사 청구

지난해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당시 부실 대응 논란으로 해임됐던 경찰관 두 명이 징계에 불복, 소청 심사를 제기했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일명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 논란으로 해임됐던 경찰관들이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제기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논현경찰서 소속 경위 A씨와 순경 B씨는 지난달 30일 인천경찰청에 '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청 심사를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A씨 등은 인천구 남동구의 한 빌라에 층간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가해자를 제지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이탈했다. 같은 달, 인천경찰청은 이들이 피해자 보호조치 등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정해져 있다. 이중 해임 처분을 받을 경우, 공무원 신분이 발탁된다. 다만, 퇴직급여 등 연금이 깎이는 등의 불이익은 없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에 의해 해임된 경우'에만 제한된다.
A씨 등이 제기한 소청 심사는 이러한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이다. 만약 소청 심사 결과에도 불복하면 그때는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A씨 등) 두 경찰관의 소청이 접수됐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라며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해 답변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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