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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SNS에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일준 전 광주MBC 사장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25일

나왔다. 16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해당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

판장 최한돈 부장판사)는 27일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7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

자유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달리했다. 최 변호사는 그 근거로 지난해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한 사건에서 법원이

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자유와 통일을 위한 변호사연대 등 6개 변호사 단체와 고영주 변호사, 이언주 의원, 정주교 변호사를 비롯한 개인 변호사 다수가 참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