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대떡볶이 '오너리스크'... 가맹점은 책임 물을 곳이 없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국대떡볶이 '오너리스크'... 가맹점은 책임 물을 곳이 없다

2019. 09. 25 19:05 작성
안세연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국대떡볶이 대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등 발언 논란

법조계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받기 어렵다”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 /김상현 대표 페이스북 캡처

분식 프랜차이즈 ‘국대떡볶이’ 대표 김상현 씨가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대떡볶이 불매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18일과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해당 발언을 반복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불매운동에 관해 가맹점의 수익이 줄어들더라도 ‘오너리스크(Owner risk) 방지법’에 따른 손해 배상은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대표의 발언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인지는 변호사의 의견이 갈리지만 가맹점 측이 피해를 구체화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박생환 변호사 “손해배상 받기 어렵다”

국대떡볶이 불매운동이 장기화될 경우 매출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파 성향 네티즌들은 구매를 인증하는 등 응원을 보냈지만 24일 일부 국대떡볶이 지점엔 항의 전화 수십 통이 빗발쳤다. 서울의 대학가에서 국대떡볶이를 운영하는 점주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가맹점 입장에서는 (오너가) 논란을 만드니 불안하다”며 “나라 걱정하기 전에 가게 걱정이나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결국 대표의 발언으로 인해 가맹점이 엉뚱하게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거래법 개정안, ‘오너리스크 방지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현재 법의 혜택을 받은 경우는 없다.


방지법에 따르면 가맹점의 오너가 브랜드의 명성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점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해당 내용을 담은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국대떡볶이 대표의 발언에 오너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트위터에 올라오고 있다 / 트위터 캡처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점주가 손해배상 받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변호사 박생환 법률사무소’의 박생환 변호사는 “김 대표의 발언은 정치적 견해를 표현한 것”이라며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발언을 두고 찬성과 반대 여론이 나누어져 있는 점도 “표현의 자유라는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김 대표 발언의 불법성’ 외에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가맹점 측이 본사를 상대로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관련 절차를 밟고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비되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도 크다. 박 변호사도 “불매운동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했다.

최진혁 변호사 “명예훼손죄는 성립, 입증은 가맹점 측 부담”

다만 ‘변호사 최진혁 법률사무소’의 최진혁 변호사는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달리했다. 최 변호사는 그 근거로 지난해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한 사건에서 법원이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을 들었다.


그러나 이때에도 “구체적인 손해액은 가맹점 측이 입증하여야 한다”며 박 변호사와 같은 의견을 보였다. 현실적으로 가맹점 측의 부담이 크다는 뜻이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