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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우선, 청주시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던 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서다. 가족관계등록법은 부모 등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

해당 판결문을 근거로 관련 기관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 이때 앞서 혼인신고한 기록은 남고, 그 아래에 '위

개월 이내로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시⋅읍⋅면 등에 신고해야 한다(가족관계등록법 제58조). ③양육비 청구 및 상속 이와 같은 방법으로 친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도 제100조에 따르면 "자녀의 성(姓)ㆍ본(本)을 변경하고자 하는

신고하는 민원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관련 법령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이었다.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에 관한 내용을 관할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