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이 나 몰래 혼자 한 혼인신고, 흔적 없이 원상복구 위해선 '이렇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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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이 나 몰래 혼자 한 혼인신고, 흔적 없이 원상복구 위해선 '이렇게' 해야 합니다

2022. 04. 17 08:4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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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이 몰래 혼인신고⋯나중에 알고 '깜짝'

혼인신고 없던 일로 되돌릴 수 있을까

A씨는 자신이 하지도 않은 결혼 흔적을 지우려 백방으로 알아본 결과, '혼인신고무효 소송'이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관악구청 홈페이지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어느 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A씨는 정말 깜짝 놀랐다. 자신이 결혼한 상태였던 것. 상대방은 자신과 동거했던 B씨였다. 사실 B씨와 결혼 이야기가 오갔던 것은 맞지만, 결국은 인연이 닿지 않아 헤어졌다. 그랬던 B씨와 자신이 부부라니.


깜짝 놀란 마음에 B씨에게 연락을 했더니 자신이 그런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후회한다고도 했다. 이는 모두 증거로 남아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하지도 않은 결혼 흔적을 지우려 백방으로 알아본 결과, '혼인신고무효 소송'이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서로 합의 없는 혼인신고'는 무효지만, 기록 자체를 삭제하려면 소송해야

우리 민법 제815조는 다음 4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신고를 무효로 돌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


①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②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할 때 (근친 간의 혼인)

③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④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을 때


이에 따르면, B씨처럼 상대방 몰래 혼인신고를 한 건(①)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는 말했다. 법무법인 다산의 김춘희 변호사도 "A씨와 B씨 사이에 혼인신고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며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해 처음부터 혼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고 했다.


문제는 해당 소송을 통해 '혼인이 무효라는 점'을 인정받아도, 혼인 신고를 했던 흔적이 남는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으면 해당 판결문을 근거로 관련 기관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 이때 앞서 혼인신고한 기록은 남고, 그 아래에 '위 신고가 무효'라는 식으로 기재가 된다.


이에 법무법인 에스알의 고순례 변호사는 "서류상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하려면 B씨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아야 가능하다"고 했다. 이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근거한다.


양측이 혼인 의사에 합의하지 않아(민법 제815조 제1호)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을 원하면 무효판결문과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임을 보여주는 형사판결문 등을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지침 제3조 제3항). 즉, B씨의 혼인신고 행위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등 범죄 행위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신고 기록도 없앨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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