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용건, 혼외자 친자 확인 후 가족관계등록…만약 거부했다면?
배우 김용건, 혼외자 친자 확인 후 가족관계등록…만약 거부했다면?
지난해 11월 여자친구 출산⋯최근 유전자 검사로 친자 확인
김용건 측, 친자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고 양육 지원 방안 모색 중
만약, 친부가 "책임지지 않겠다"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배우 김용건이 연하의 여자친구 사이에서 낳은 아이에 대한 유전자 DNA 검사를 진행한 결과 친자로 확인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고 양육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김용건과 달리 만약 친부가 혼외자를 자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봤다. /연합뉴스
고령의 나이에 39세 연하 여자친구와 사이에서 늦둥이 아들을 얻은 배우 김용건(77). 최근 김용건이 아들에 대한 유전자 DNA 검사를 진행한 결과 친자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김용건은 친자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고, 양육에 필요한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아이를 출산한 여자친구 A씨도 양육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김용건의 두 아들 하정우(44)와 차현우(42)도 김용건의 결정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전해졌다.
지난해 8월, "김용건이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는 A씨의 폭로가 나왔지만, 현재 갈등이 봉합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 그런데 김용건과 달리, 만약 친부가 혼인 외로 출생한 아이를 자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땐 친부에게 양육비도 청구할 수 없는 걸까.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낳은 아이를 법적으로 '혼인 외 출생자(혼외자)'라고 한다.
①'인지청구' 소송
만약 출산 후 친부가 혼외자를 자식으로 받아들지 않는다면, ①법적으로 인지청구 소송을 거쳐야 한다. 인지(認知)란 혼외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해 법적으로 '부모·자식 관계'가 되는 것을 말한다. 친부를 상대로 법원에 인지를 청구하는 절차가 인지청구 소송이다.
친부가 살아있다면, 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민법 제864조).
②'유전자 검사' 통해서 친자관계 확인
인지청구 소송에 들어가면, 법원은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친자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친부가 유전자 검사 등 감정을 거부하더라도, 법원은 해당 검사를 명령할 수 있다.
재판은 대상의 주소지에 따른 관할 가정법원에서 담당한다. 재판이 확정되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로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시⋅읍⋅면 등에 신고해야 한다(가족관계등록법 제58조).
③양육비 청구 및 상속
이와 같은 방법으로 친부 관계가 인지되면,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각종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양육비 지급에 대한 의무가 발생하고, 만약 과거 친모가 홀로 양육한 기간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과거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추후 친부의 사망 시 재산 상속도 받을 수 있다. 자녀의 상속순위는 1순위다.
상속순위는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순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1순위가 자식, 손자녀(직계비속) 등이며 배우자도 이들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2순위는 부모 등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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