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아빠 흔적 지우고 싶어요…성과 이름, 모두 바꾸고 새 출발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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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아빠 흔적 지우고 싶어요…성과 이름, 모두 바꾸고 새 출발 할 수 있을까요

2021. 06. 15 15:16 작성2021. 06. 15 15:35 수정
조하나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on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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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모두 바꿀 수는 있지만, 법원의 허락이 필요하다"

성⋅본 변경의 경우 개인적인 선호만으로는 변경 어려워⋯구체적인 필요성 등 입증해야

상대적으로 길 열려 있는 개명⋯주소지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된다

A씨의 부모님은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해 A씨가 어릴 때 이혼했다. 이제 성인이 된 A씨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성과 이름을 모두 바꾸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변호사들이 정리했다./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아버지가 남긴 흔적, 이름. A씨가 어렸을 때 부모님은 이혼했다. 이유는 아버지의 폭력 때문이었다. 성인이 된 후 어머니와 살면서 A씨는 더는 아버지와 연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소식도 모른 채 산 지가 10년이 넘었다.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 자신을 부를 때마다 아버지가 떠올라 괴롭다는 A씨.


A씨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성(姓)뿐만 아니라 이름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성도, 이름도 바꿀 수 있다⋯법원의 허가가 있다면

변호사들은 A씨가 성과 이름을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다. 단, 각각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우선 성(姓)과 본(本)을 변경하려면, A씨의 주소지에 있는 가정법원에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기본 항목에 '현재의 성 때문에 겪었던 어려움의 구체적 사례'와 법원에 진술하고 싶은 사정을 추가로 진술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밖에도 기본적인 증명서(가족관계⋅혼인관계⋅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다. A씨는 성인이기에 범죄경력 조회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범죄 은폐⋅채무 회피를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법원에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가 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성본 변경으로 인한 사회적·법률적 혼란이 없고 △성본을 변경할 경우 사회생활 등에 있어 불이익이 없고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당사자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야 허가를 내준다.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A씨의 복리를 위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논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최대한 모아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성인이 자신의 성씨와 본적을 바꾸고자 한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단순히 '아버지가 싫어서 인연을 끊고 싶다'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주장을 넘어서야 한다고 했다.


만약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면, 1개월 이내에 가까운 시·구·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도 제100조에 따르면 "자녀의 성(姓)ㆍ본(本)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름은 자기결정권의 대상" 대법원 판결 이후 수월해진 개명

성본변경에 비해 이름을 바꾸는 것은 수월한 편이다. 지난 2005년 11월 우리 대법원이 개명을 "자기결정권의 대상"으로 인정하면서다.


"성명권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어서 자기결정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본인의 주관적인 의사가 중시돼야 한다.(대법원 2005스26)"


이같은 대법원 판단이 나온 후 '개명'이 대폭 자유로워졌다. 범죄 은폐나 법적 제재를 회피할 의도가 없는 한,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이유를 법원에 소명하면 된다.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본인 기준의 서류가 필요하다. 더불어 부친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모친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도 준비해야 한다. 이어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 접속해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서에는 왜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를 적으면 된다. 혹은 신청서를 작성 후 A씨의 주소지에 있는 가정법원, 가정법원이 없다면 지방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A씨가 서울에 살고 있다면, 주소지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곳이 달리잔다. 이를 그래픽으로 정리했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단, A씨가 서울에 산다면 유의할 점이 하나 있다. 제출하는 곳이 무조건 서울가정법원이 아닌 주소지 근처의 지방법원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가정법원이 가족관계등록과 관련한 업무에 관해서는 서울의 전 지역을 담당하고 있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다.


만약 A씨의 주소지가 △서초구와 관악구, 종로구, 중구, 동작구, 강남구라면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라면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해야 한다.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는 서울남부지법에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는 서울북부지법 그리고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가 주소지라면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세창의 추선희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성본 변경 신청을 하고 그 결과가 나온 후 개명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A씨는 성과 이름을 모두 바꾸고 싶어 한다. 하지만 성본 변경의 경우 개명 절차보다 어렵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어렵기 때문에, 이왕이면 성본 변경 청구 결과를 지켜보고 개명을 진행하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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