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해본 기자도 헷갈린 EBS 퀴즈 "혼인신고에 대해 잘못 이해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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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해본 기자도 헷갈린 EBS 퀴즈 "혼인신고에 대해 잘못 이해한 사람은?"

2021. 03. 11 12:33 작성2021. 03. 11 13:45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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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의 문해력 테스트 중 '혼인신고' 관련 문제로 설왕설래

EBS가 지난 10일 홈페이지에 공유한 문해력 테스트에서 뜻밖의 복병이 등장했다. 그건 다름 아닌 '혼인신고' 관련 질문이었다. /EBS 홈페이지 캡처

EBS가 지난 10일 홈페이지에 공유한 문해력 테스트. 11개의 문제로 구성된 이 퀴즈에 뜻밖의 복병이 등장했다. 그건 다름 아닌 '혼인신고' 관련 질문이었다.


'혼인 신고'에 대해 잘못 이해한 경우를 맞추라는 질문이었고, 제시된 답안은 4개였다.


①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② 결혼식 전에 먼저 할 수 있다

③ 해외 영사관에서 할 수 있다

④ 배우자 신분증을 챙기면 부부 중 한 사람만 가서 할 수 있다


1번과 2번은 가볍게 넘기고, '해외 영사관에서 혼인신고는 못 하겠지'하며 당당하게 3번을 정답으로 체크했는데.


이 문제의 정답은 정작 1번이었다.


"아니, 나 동사무소(주민센터) 가서 혼인신고 한 것 같은데?"


이게 정답일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곰곰이 다시 생각해보니 기자가 혼인신고를 했던 곳은 주민센터가 아니라 '구청'이었다. 검색해보니 주민센터에서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정보가 쏟아졌다. 웬만한 생활 민원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혼인신고가 예외인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24에 안내된 '혼인신고' 민원의 개념을 확인해봤다. 혼인의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관련 법령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이었다.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에 관한 내용을 관할하는 법령이다. 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다음 기관장들에게 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제3조, 제34조)


❶ 시·읍·면의 장

❷ 특별시나 광역시처럼 구를 두고 있는 경우는 각 구청장

❸ 광역시 내 군 지역은 읍·면의 장

❹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


이 기준에 따라, 가족관계 업무처리 권한이 있는 장이 근무하는 시청이나 구청, 읍·면사무소에서만 '혼인 신고'가 가능했던 것이다. 동사무소, 즉 주민센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3번(③ 해외 영사관에서 할 수 있다)은 의외로 사실이다. 신혼여행을 떠나, 해외에서도 혼인신고는 가능하다는 말이다. 대한민국 국민끼리 결혼한 경우라면,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전자민원센터에서는 "신고장소는 신고지(접수지) 처리 원칙에 의하여 제한이 없다"며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 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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