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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도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 고준용 변호사는 "주택담보대출은 개인회생 별제권 채무로 분류된다"며 "주택 유지를 원하시면 회생과 별개로 변제해야 한다"고

경매는 중지됐고, 최근 임대인의 회생 계획이 인가됐다. A씨는 회생계획안에 '별제권자'로 명시돼 경매를 다시 진행하려 했지만, 법원 경매계로부터 "기존 경매는

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 위험이 있다"며 "미납 월세는 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되므로 별제권 행사나 배당 시 실제 수령액이 줄어든다. 미납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에 제출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다”며 “해당 대출이 별제권(담보)이 아닌 일반 신용채권으로 들어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면 집주인의 불안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은 개인회생 절차와는 별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를 ‘별제권(別除權)’이라고 한다. 법무법인(유한) 영진의 이장주 변호사는 “대출금융

는 명백한 '지급 불능' 상태였다. 변호사들 "회생 가능"…핵심은 1억짜리 '별제권' 다행히 법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달라지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파산한 집주인 상대 소송, 실익 있나?…'별제권'을 아시나요 그렇다면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