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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차부터는 소주 한 병당 고기 한 접시를 준다는 조건도 적어뒀다고 했다. 댓글 원문 제가 무한리필 갈비집을 운영중입니다. 손님분들이 착각을 하시는데 무한리

잘해라”라며 협박하기 시작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를 ‘꽃뱀’으로 암시하는 댓글을 달았고,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다. A씨와 가족은 문제가 커지는 것을 막

얻은 광고 수익 약 35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무죄 댓글 써달라" 황당한 귀화 선언⋯ 돌아온 건 냉대 수사망이 좁혀오자 조씨는 지난

1년 전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달았던 댓글 하나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 정치 유튜버인 B씨가 자신을 포함해 약 500명을 모욕 혐의로 대량

았다. A씨가 B씨를 모욕죄로 고소했다는 것이다. 3달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쓴 댓글이 문제가 됐다. B씨가 쓴 댓글은 “XXX(선수 이름) 퇴물 병신×× 딜량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벌금 150만원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 댓글 두 줄, 모욕 혐의로 기소 2023년 10월 전청조씨의 사기 행각이 알려지

에 가입한 A씨. 그는 사이트 내 활동으로 포인트를 준다는 말에 아무 게시글에나 댓글 3~4개를 달았다. 이후로는 다운로드나 업로드, 포인트 사용 없이 사이트에서

에 가입한 A씨. 그는 사이트 내 활동으로 포인트를 준다는 말에 아무 게시글에나 댓글 3~4개를 달았다. 이후로는 다운로드나 업로드, 포인트 사용 없이 사이트에서

상을 올리는 틱톡 사용자다. 최근 A씨는 한 모르는 계정으로부터 반복적인 성희롱 댓글에 시달렸다. 상대방은 A씨의 게시물에 “예뻐 가슴이 풍만해서 섹시해”라는

유명 연예인의 사생활 갈등을 다룬 인터넷 기사에 비하하는 내용의 댓글을 남겨 재판에 넘겨진 네티즌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무죄] 연예인 관련 기사에 비하 댓글 작성한 네티즌, 1심 벌금형 뒤집고 2심서 무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5110549617674.pn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