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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직원에게 부당한 인사평가를 실시하고 사직을 종용하며 폭언을 가한 기업 대표와 소속 법인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1심

금요일 오후, 팀장이 회의실로 불렀다. "다음 주부터 안 나와도 됩니다." 인사평가 D, 권고사직서 한 장. A씨는 사인을 거부했지만 출입카드는 그날로 막혔

큼' 업무 능력이 부족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A씨의 과거 8년 치 인사평가 평균 점수는 3.24점(5점 만점)으로, 회사가 정한 기대 수준인 3점보

사는 A씨의 속옷 사진을 메신저로 전송했다. A씨는 지속적인 사적 만남 강요와 인사평가 개입 등 직장 내 권력 남용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현재 A씨는 불면, 악

활동 정보는 근태 관리라는 최소한의 목적을 위해서만 수집·이용되어야 하며, 이를 인사평가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근태 관리 패러다임이 요

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수습기간 중 무단 지각, 회의 불참, 낮은 인사평가, 주변 동료 평가를 종합한 결과 정당한 계약 종료였다"라고 판단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