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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도소매업을 하는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위탁판매를 위해 물건을 가져간 지인 B씨가 판매 대금 400만 원가량을 정산하지

기는 '드롭쉬핑' 방식은 법적 분쟁의 소지를 키운다. A씨와 아무런 협의 없이 '위탁판매'라고 고지한 것 자체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디로 향할까. 경찰의 두 번의 '불송치', 검찰의 연이은 '제동' 중고폰 위탁판매 업무와 관련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A씨. 그는 경찰 조사에서 고객

ㅇ모터스 이사'라고 소개한 딜러 B씨와 계약을 진행했다. B씨는 해당 차량이 위탁판매 중인 차량이라며, 차량 대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방의 소유권이 여전히 박 씨 측에 있는 단순 '위탁판매' 물품으로 해석될 경우, 김 씨는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팔아치운 셈이 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