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쇼핑몰 사진을 훔쳐 '드롭쉬핑'으로 더 비싸게 팔다니…처벌될까요?
내 쇼핑몰 사진을 훔쳐 '드롭쉬핑'으로 더 비싸게 팔다니…처벌될까요?
허락 없이 '위탁판매'라며 주문만 받아
내 쇼핑몰서 구매 후 고객에게 발송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직접 만든 수제 누룽지칩을 판매하는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다른 업체가 A씨가 직접 찍은 제품 사진을 그대로 가져다 쓰며, 심지어 더 비싼 가격에 상품을 팔고 있었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이 업체는 재고 없이 주문만 받은 뒤 A씨의 쇼핑몰에 대신 주문을 넣어 차액을 챙기는 '드롭쉬핑'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내 허락도 없이 내 상품과 사진으로 돈을 버는 업체를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을까?
내 허락 없이 제품 사진 무단 사용, 명백한 저작권 침해
변호사들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사진 무단 도용'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 재판매를 넘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태림 수원분사무소 김정현 변호사는 "직접 촬영한 대표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한 부분은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진은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사진은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담겨 있다면 저작물로 보호받는다. 배경이나 소품, 구도, 조명 등을 독창적으로 설정해 촬영했다면 저작권이 인정된다.
이 경우 허락 없이 사진을 복제해 자신의 쇼핑몰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정품 판매' 내세워도…출처 오인하게 했다면 문제
상대방은 '정품을 구매해 다시 파는 것'이라며 문제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실제로 일단 판매된 정품에 대해서는 상표권의 효력이 다한 것으로 보는 '상표권 소진의 원칙'이 있다. 이 때문에 재판매 행위 자체만으로는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정세윤 변호사는 "상표·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여 마치 공식 판매처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출처 혼동을 야기한다면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클로저 법률사무소 이태준 변호사 역시 "단순히 정품 판매를 위한 출처 표시인지, 공식 판매점이나 제휴업체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짚었다.
'무재고 드롭쉬핑' 방식, 부정경쟁행위 될 수도
특히 A씨 사례처럼 재고 없이 주문만 받아 원 판매자에게 재주문해 마진을 챙기는 '드롭쉬핑' 방식은 법적 분쟁의 소지를 키운다. A씨와 아무런 협의 없이 '위탁판매'라고 고지한 것 자체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우선 조상우 변호사는 "상대방이 재고를 보유한 진정상품 재판매업자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상대는 물건을 산 사람이 아니라 귀사의 판매 화면과 이미지만으로 고객을 유인해 마진을 취하는 중개자에 가깝다"며 이 경우 "협의 없는 위탁판매 고지가 공식 제휴처인 듯한 출처 오인을 일으키는 부정경쟁행위로 다투어질 여지가 커진다"고 분석했다.
이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 해당할 수 있다.
법적 대응하려면 '증거 확보'가 첫걸음
그렇다면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가장 먼저 증거를 확보하라고 조언한다. 상대방 판매 페이지 화면, 이미지 사용 내역, '위탁판매' 고지 문구, 테스트 주문 내역 등을 모두 캡처해두어야 한다.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는 "증거 확보가 우선"이라며 "이후 내용증명으로 상표 및 이미지 사용 중단, 판매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면 플랫폼 신고와 함께 민사상 금지청구, 손해배상, 사안에 따라 형사 대응까지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플랫폼(네이버, 11번가 등)에 저작권 침해를 신고해 판매 게시물을 내리게 하는 것도 즉각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
이후 내용증명 등을 보내 사진 삭제와 판매 중단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