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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미국 주식 등을 추종하는 무기한 선물거래에 나서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에서 엔비디아 같은 미국

가상화폐(코인)를 정당하게 팔고 2000만 원을 입금받은 A씨. 하지만 이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드러나 계좌가 지급정지됐다. 이에 A씨는 빚이 없다는 사실

민사소송에서 이겨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긴 A씨. 하지만 상대방(채무자)이 돈을 갚지 않아 고민에 빠졌다. 채무자에게 케이뱅크 예금과 업비트 거래소에 보관된 가

“코인을 대신 구매해주면 수고비를 드립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접한 제안은 평범한 아르바이트처럼 보였다. A씨는 ‘코인 구매대행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장소 상관 없이 하루 14만 원을 벌 수 있다." 지난 2025년 4월, 중고거래 앱에 솔깃한 구인 광고가 올라왔다. 이를 본 A씨는 조직원에게 연락해 일거

불법 성인물 사이트 이용 행위에 대한 사법당국의 처벌 잣대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과거처럼 "단순히 호기심에 접속했다"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줄 몰랐다

유튜브 광고를 보고 전자서명 서비스로 정식 근로계약서까지 체결한 재택 아르바이트. 꼬박꼬박 입금되는 월급에 합법적인 일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실제 주식 거래는 한 건도 없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무허가 시장을 개설한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이른바 '리딩방 투자사기

"나도 피해자" 외침도 소용없이 계좌는 꽁꽁 묶였다.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 가상화폐 사기에 연루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역설적이게도 '피고

휴대폰 해킹으로 5천만 원을 잃은 피해자가 돈을 받은 계좌주로부터 '부당이득' 소송을 당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계좌주는 '나도 사기당한 피해자'라며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