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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A씨는 임대차 계약 만료에 맞춰 새집까지 구해놨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까 봐 애를 태우고 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새로 계약한

숙박업 운영을 꿈꾸며 임대차 계약을 맺은 A씨. 임대인의 요청에 보증금 4000만원까지 미리 지급했지만, 입주 전 확인한 집은 천장이 내려앉고 바닥이 썩어있는 상

삼을 수 없을까? 집주인이라도 세입자 공간 침범하면 '주거침입죄' 변호사들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세입자는 해당 주거 공간을 평온하게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

어머니를 대신해 임대차 계약을 맺은 A씨는 최근 세입자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윗집 층간소음을 문제 삼으며 월세 감면은 물론, 이사비와 병원비까지 달라는 것

인정받지 못한 B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정상 임대차' 아니란 의심에 번번이 '불인정' 변호사들은 B씨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

고용한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보조원이 신분을 속이고 선순위 담보나 임대차 보증금 현황을 허위로 설명한 것은 명백한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 의무 위

임대차 계약 만기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며 버티는 상황이다. 임차인 A씨는 당장 이사 갈 집을 계약해야 하지

A씨는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해 왔고, 집주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 이 경우 임대차 분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아닌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의 적

임대차 계약이 끝났지만, 임대인인 법인이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A씨. 설상가상으로 법인이 회생절차 조기종결을 신청했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