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횡령검색 결과입니다.
A씨는 회사 공금을 관리하던 중 개인적인 빚 독촉을 이기지 못하고 공금에 손을 댔다. 2018년부터 2년여간 횡령한 돈은 총 4억 원에 달했다. 그는 이 돈으로

A씨는 체육시설 사업을 함께 운영하기로 한 동업자 B씨와 '사업 손실은 5:5로 분담한다'는 내용으로 공증까지 받은 계약서를 썼다. A씨는 이 계약을 믿고, 1억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함께 과일가게를 키웠다. 가게 상호도 직접 지었고, 오전부터 새벽 시장까지 하루 14시간 이상 일하며 사업을 확장했다. 서울 지점 확장

A씨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민 동의 없이 공금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 문제가 되자 "사비로 채워 넣겠다"고 했지만, 입주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중증 치매를 앓는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팔기로 한 A씨 가족. 1억 1000만 원의 매매대금은 두 딸이 나눠 갖고, 아들은 권리를 포기하기로 자녀 3남매가 만장

착오송금을 받은 상대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1순위 대응이다. 예금보험공사 기준 건당

A씨는 지난 6월 이혼했다. 이사 후 짐을 정리하다가 고가의 물건을 전 배우자의 집에 두고 온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전 배우자는 "그런 물건은 없다"며 발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토지 보상금 문제로 다투다 친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동생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

남편의 상습 도박과 횡령으로 혼인이 파탄 난 상황에서 자녀들을 홀로 키워야 하는 아내에게 정당한 위자료와 생활유지 명목으로 자산을 넘긴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

친구의 부탁에 사업자 명의와 통장을 내준 A씨. 통장에 거액이 쌓이자, A씨는 돈을 빼내 코인에 투자했다가 전액을 잃었다. 통장 속 거액의 유혹...92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