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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상대방과 자신의 자취방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이 112에 신고하면서 A씨는 성범죄 피의자로 경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

데이팅 앱으로 만난 여성과 네 번의 만남을 가진 A씨. 이전까지 스킨십은 물론 뽀뽀까지 했지만, 마지막 만남에서 허벅지를 만지자 여성은 돌변해 ‘고소하겠다’고 으

A씨는 남자친구가 성관계 도중 몰래 영상을 찍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에는 분위기를 망치거나 폭행을 당할까 두려워 아무 말도 못 했다. 뒤늦게 남자친구의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세입자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월세를 14% 올려주지 않으면 집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 법적으로는 계속 살 권리가 있지만, 막무가내로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며 시작한 지인의 험담. 2년 전 사과와 함께 끝난 줄 알았던 과거의 대화가 돌연 경찰 조사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명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한 뒤 짐을 빼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2억 원 전세금을 지키려 가입한 보증보험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다. 집주인인 1인 법인의 대표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계약 해지 통보조차 할 수 없는 황당한

카카오톡으로 "구경해 주겠다"는 여성의 답장을 받고 자신의 자위 영상을 전송한 남성이 수개월 뒤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남성은 상대방의 명백

데이팅 앱에서 만난 남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가 성매매범과 상간녀로 몰려 고소당할 위기에 처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성관계 전 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