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성 참고인검색 결과입니다.
SNS 사이버 불링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 고소를 준비하던 A씨. 변호사로부터 "지인 5명 이상의 진술서를 받으면 수월하다"는 조언을 들었지만, 전국 각지에 흩어

오피스텔 성매매 대금을 계좌이체로 보냈다가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다면, 당신은 이미 경찰의 수사망 안에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법률 전문

범행을 자백했지만 경찰이 일부 사건을 묻지 않아 안도했다면, 이는 더 큰 형벌로 돌아올 수 있는 위험 신호다. 수사기관의 '무관심'처럼 보였던 사건이 뒤늦게 기

성을 역설했다. 검사 출신인 서아람 변호사(법률사무소 SC)는 A씨의 상황을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규정했다. 그는 "검찰 단계에서 검사가 사건기록을 보고

국가 폭력의 아픔이 서린 5월 18일에 이른바 '탱크'를 팔며 불거진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폄훼 논란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입장 표명에도 오히려 거센 역

자신의 불법도박 의혹을 해명하겠다며 동료 연예인의 실명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가수 MC몽의 폭로가 자칫 실형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법적 분석이 나왔다.

단돈 5천 원에 아내 사진으로 성인 영상을 제작 의뢰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릴 위기에 처한 남성. 그는 “아내의 사전 동의를 얻었고, 영상을 유포한 적도 없다”고 항

범죄와 무관하게 살아온 A씨에게 어느 날 검찰로부터 ‘통신정보를 조회했다’는 통지서가 날아왔다. ‘형의 집행’이라는 섬뜩한 목적에 A씨는 밤잠을 설쳤다. 전문가

폭행 피해를 고소한 의뢰인에게 "바쁘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 동석을 거부하고, 대리인 선임을 요청하자 오히려 "사임하겠다"고 협박한 변호사의 행태가 도마 위에 올

"호기심에 5만원 충전했을 뿐인데…" 불법촬영물을 보지 않았더라도 비트코인 결제 내역만으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법조계의 의견이 엇갈린다. "단순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