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날아온 통지서 한 장, 성매매 수사는 이미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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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날아온 통지서 한 장, 성매매 수사는 이미 시작됐다

2026. 06. 09 11:4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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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걸린 것"…계좌이체 남겼다면 '기소유예'가 최선일까

오피스텔 성매매 대금을 계좌이체한 뒤 '금융거래정보 제공 통보서'를 받았다면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신호다. / AI 생성 이미지

오피스텔 성매매 대금을 계좌이체로 보냈다가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다면, 당신은 이미 경찰의 수사망 안에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법률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이 법원 영장을 받아 계좌를 추적한 명백한 증거라며, 섣부른 대응보다 경찰 조사 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삼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통지서 한 장과 '여청과', 피할 수 없는 수사의 신호탄


어느 날 집으로 날아온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한 장에 A씨의 일상은 무너졌다. 과거 오피스텔 성매매를 이용하며 계좌이체했던 사실이 떠오른 A씨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공개청구 요청을 했는데, 여청과로 배정이 되었다"며 "걱정이 너무 된다"고 토로했다.


이는 단순한 우편물이 아니다. 김현귀 변호사는 "단속이 된 것입니다"라고 단언했다.


김 변호사는 "통상 금융거래 제공이 된 경우, 그 포주에게 입금한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라고 설명하며, 사건이 여성청소년과(여청과)에 배정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성매매 관련 수사라는 점을 강력히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 계좌이체"…처벌 수위는?


변호사들은 특히 '계좌이체' 내역을 수사의 핵심 증거로 꼽는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성매매업소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 될 경우 대부분 업소사장 또는 업소실장의 통화내역, 문자내역, 입금내역 및 장부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게 됩니다"라며 "더욱이 계좌이체를 하였다면 입금내역이 남아 있을 것이므로 무혐의 주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최근 성매매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실무 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라고 경고하며 안일한 대응의 위험성을 알렸다.


"기소유예가 최선"…수사 초기 '골든타임'을 잡아라


상황이 절망적이지만은 않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수사 초기 '골든타임'을 잘 활용하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하면서도, "기소유예는 쉽게 내려지는 처분이 아니고 경찰이 하는 처분도 아닙니다"라고 말해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임을 분명히 했다.


박성현 변호사 역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점 등을 어필하고, 그 외 양형에 유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 및 제출해야 합니다"라며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참고인이라더니..." 경찰의 회유와 변호사의 필요성


섣부른 판단과 안일한 대응은 금물이다. 특히 경찰의 첫 연락에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중요하다.


법률사무소 명중 윤형진 변호사는 경찰의 수사 기법을 구체적으로 경고했다. 그는 "성매매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하여 경찰관이 '참고인 조사 정도로 생각하고 출석하시라'는 취지로 말하여 방심하게 한 뒤, 사실상 피의자 조사를 진행합니다"라고 밝혔다.


무턱대고 조사에 임했다가는 불리한 진술을 할 위험이 크다는 의미다.


물론 모든 사건이 자백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는 "성매매 사건의 경우 장부가 있어 무조건 처벌을 받으므로 자백해야된다고 잘못 알려져 있으나, 사건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라며 다른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결국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지, '무혐의'를 다툴지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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