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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가 서툴다는 이유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 화물에 비닐로 묶어 끌고 다닌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해자를 포박한 행위가 단순 폭행이 아닌

20일 경기 화성시의 한 도금업체에서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다. 태국 출신 50대 이주노동자 A씨가 작업대에서 몸을 숙이고 일하던 중, 사업주 B씨가 다가와 A씨의

"잘못했지?"라는 조롱과 함께 이주노동자를 벽돌 더미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린 영상이 공개돼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

, 지병 때문에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불법체류자(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분인 B씨를 고용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

!>가 개봉한 뒤 '노동시민권'을 제안한 논문이 나왔다. 이다혜 서울대 박사는 "이주노동자는 외국인으로서 '국민이 아닌 자'로 정의되기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을 온
![[로드무비] 우리는 모두 이주노동자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649402087680547.jpeg%3Fq%3D75%26s%3D247x247&w=828&q=75)
보다 인권을 우선시할 수 있는 태도로 이루어진다. 특히 여성, 장애인, 아동, 이주노동자, 성적소수자와 같은 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무척 중요한데,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