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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에 진행된 일이다. 그런데 어제 법원으로부터 A씨에게 지급명령서가 날아들었다. 채권자가 연 24% 이자를 더한 원리금 2,000만 원을

최근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 한 통을 받았다. 5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차량 앞으로 주차비 4000만원이 밀려 있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

에 돈을 갚을 법적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의무가 없는 지급명령서 등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 지급명령서를 받은 경우, 2주

(돈을 잘못 송금받은 사람)에게 연락해 자진 반납을 권유하고, 미반환 시 법원의 지급명령서 받아 돈을 회수하게 된다. 그런 뒤 여기서 소요경비를 제하고 돈 주인에

처리하나보다 싶었다. 하지만 오산이었다. 회사는 일주일 뒤 2000만원 짜리 '지급명령서(독촉장)'를 보내왔다. "계약 기간 안 지키면 위약금" 계약서는 무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