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내 동의 없이 연대 보증해 지급명령서 날아와…이 돈 내가 갚아야 하나?
부모님이 내 동의 없이 연대 보증해 지급명령서 날아와…이 돈 내가 갚아야 하나?
어머니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는 게 가장 효과적
그러나 어머니를 고소하지 않고 인감증명서발급 이력 조회 등을 통해 ‘연대보증’ 사실 부정할 수도 있어

부모님이 A씨 동의 없이 연대보증서를 작성해 법원의 지급명령서가 날아들었는데, 이 돈을 갚아야 할까?/셔터스톡
A씨의 어머니가 2021년 사채로 1,000만 원 빌렸는데, 약속한 날에 갚지 못했다. 그러나 채권자는 어머니를 찾아가 연대보증 서류를 주며 강압적으로 아들인 A씨 이름을 적고 도장 찍게 했다. 이 모든 게 A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에 진행된 일이다.
그런데 어제 법원으로부터 A씨에게 지급명령서가 날아들었다. 채권자가 연 24% 이자를 더한 원리금 2,000만 원을 연대보증인인 A씨 더러 갚으라고 했다.
A씨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변호사 도움을 구했다.
어머니가 사문서위조를 인정한 후 개인 파산이나 회생 통해 해결하는 방법 있어
변호사들은 A씨가 당장 채권자의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고, 어머니의 채무에 연대 보증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변호사이철희법률사무소’ 이철희 변호사는 “A씨는 먼저 2,000만 원 채권액을 부정함과 동시에 연대보증을 선 적이 없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A씨가 해당 연대보증서에 인감도장을 찍은 적이 없고, 연대보증에 동의한 적도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법무법인 다산 김춘희 변호사는 “A씨가 이의신청하면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은 본안소송으로 전환된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A씨가 연대보증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어머니를 사문서위조로 고소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이철희 변호사는 “A씨가 어머니를 사문서위조로 고소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며 “이때 어머니는 사문서위조를 인정한 뒤 개인 파산이나 회생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어머니를 고소하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도 있어
그러나 변호사들은 굳이 어머니를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지 않고도 A씨에게 연대보증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봤다.
김춘희 변호사는 “어머니가 채권자의 강압으로 그들 앞에서 연대보증서에 A씨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은 것이라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어머니를 고소하지 않고도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도 “어머니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지 않고도 위조 항변하면서, 필적 감정이나 도장 감정 등을 통해 위조 사실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