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돈, 부당이득반환 소송 말고는 돌려받을 방법 없는 걸까?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잘못 송금한 돈, 부당이득반환 소송 말고는 돌려받을 방법 없는 걸까?

2022. 02. 04 21:3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은행에 중재 요청해 보고, 상대방이 반환 거부하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제기

1000만원 미만일 경우 '착오 송금 반환지원 서비스' 이용하면 간편

상대방이 임의로 꺼내 썼다면 횡령죄 성립 가능

중고거래 판매자에게 미리 돈을 입금한 A씨. 하지만 실수로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냈다. 은행에서도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고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불안하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셔터스톡

온라인 중고거래를 종종 이용하는 A씨. 꼭 필요한 물건을 저렴한 가격이 구입할 수 있어 매력을 느꼈다. 이번에도 자신이 갖고 싶던 물건을 파는 거래자를 찾은 A씨. 꼼꼼히 상대방 이력을 확인한 뒤 물건값을 입금했다. 그런데 아차. 돈이 엉뚱한 사람의 계좌로 들어가 버렸다.


다급해진 A씨가 은행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해줄 수 있는 일이 없고, 계좌 주인과 중재하는 정도만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런 일이 처음이어서 당혹스럽기만 한 A씨.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길 거부하거나, 이미 다 써버렸다고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불안하다. 어떻게 해야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A씨처럼 잘못 송금한 돈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은행에 연락하는 게 좋다. 상대방의 신상이나 연락처를 모르기 때문. 은행은 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돈을 돌려주도록 중재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기를 거부한다면, 은행도 손 쓸 도리가 없다. 이때는 A씨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는 "상대방이 (돈의) 반환을 거부한다면, 그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의 박재천 변호사는 "만일 상대방이 착오 송금 사실을 알고도 돈을 꺼내 썼다면,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해서 돈을 돌려받는 것이 실익이 없을 수 있다. 이때는 지난해 7월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착오 송금 반환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다.


착오 송금이 발생한 지 1년 이내, 금액이 5만~1000만원일 경우에 한 해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을 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돈을 잘못 송금받은 사람)에게 연락해 자진 반납을 권유하고, 미반환 시 법원의 지급명령서 받아 돈을 회수하게 된다. 그런 뒤 여기서 소요경비를 제하고 돈 주인에게 반환해 준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