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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비를 선납했지만 폭언과 함께 환불을 거부당한 채 연락이 끊겼다. 학부모는 '사기'라며 분통을 터뜨리지만, 법조계는 형사 처벌이 쉽지 않다고 진단한다. 72만원

이혼 소송이나 양육비 심판을 앞둔 부모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다.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만 대입하면 법원이 그 금액

입시철을 앞둔 대입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수천만 원대 수학 과외 사기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들은 서울대 출신에 대치동 유명 학원 강사

서울의 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A씨. 방학을 이용해 용돈을 벌어볼 심산으로 과외 자리를 알아봤다. 그러다 'S대생'이라는 말에, 한 학생의 부모와 연락이 닿

"선생님, 이제 저희 아이 과외 그만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로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대학생 A씨. 최근 A씨가 가르치던 학생의 학부모가 과외를 중단하겠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