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과외비, 소액이라고 포기하지 말고 '소액 민사소송' 하자
못 받은 과외비, 소액이라고 포기하지 말고 '소액 민사소송' 하자
과외비 미지급한 채 연락두절한 학부모
대화 내용과 입금 계좌내역으로도 소송 가능할 듯

아르바이트로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하던 대학생 A씨. 최근 A씨가 가르치던 학생의 학부모가 과외를 중단하겠다고 하고선 과외비를 주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선생님, 이제 저희 아이 과외 그만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로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대학생 A씨. 최근 A씨가 가르치던 학생의 학부모가 과외를 중단하겠다고 연락을 해왔다. 과외 학생은 미국에 살고 있어서 그동안 화상통화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 아직 학부모에게 과외비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A씨는 정해진 수업 횟수가 끝나면 과외비를 후불로 받고 있었다. 이번 수업이 종료되며 A씨가 받을 수업료는 30만원이다.
A씨는 학부모에게 "입금을 부탁한다"는 연락을 취했지만, 아직 답을 듣지 못했다.
기다리다 못한 A씨는 과외비를 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다. 학부모와 카카오톡, 화상 통화 등으로 나눈 대화 내역이 있는데 이것만으로 증거가 될지 고민이 된다.
변호사들은 A씨가 가진 자료로 '못 받은 과외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다산의 김춘희 변호사는 "(A씨가) 가지고 있는 증거로 법원에 못 받은 과외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받을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
소액심판은 소송가액 3000만원 이하의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법원은 재판 없이 원고(소송 제기하는 사람)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사건을 검토한다.
'변호사 최진혁 법률사무소'의 최진혁 변호사도 "학부모를 상대로 기존에 (과외비가) 입금된 계좌내역 등을 첨부해 미지급 과외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호사 박은주 법률사무소'의 박은주 변호사는 "(A씨가) 갖고 계신 증거로 과외 계약이 체결됐고, A씨가 과외 수업을 진행한 점이 입증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소송을 할 때는 이름, 연락처, 주소 등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한다. 즉 A씨는 학부모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소송을 할 수 있다.
김춘희 변호사는 "과외비를 지급해 온 학부모의 주소를 알아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A씨가 학부모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박철환 변호사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은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신청을 한 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조회 신청이란 소송을 제기할 때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 법원에 조회 신청을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 이유와 소송 유형 등을 기입해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