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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자치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합의하고 이를 아파트 관리규약에 넣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문제는 액수와 기준이다. 법

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관리규약 위반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는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8 판결). 하지만 예외는 있다. 바로 아파트 공동체의 사전 합의다. 아파트 관리규약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통해 특정 목적의 공용 전기 사용을 허용했다면

게을리해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입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에 관리규약 위반 여부에 대한 감독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밤에 잠 못 자게

"(아직까지는) 층간소음이나 누수 문제에 비해서는 적다"고 했다. '아파트 관리규약' 등에 규정을 넣는 방법도 있다 이런 외부기관의 도움과 별개로 주민자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