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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당겨 풀어지게 했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끝나지 않는 고소전, 그리고 진실공방 경찰과 검찰은 약 9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A씨에 대해

국가대표 선수와 코치를 지낸 차두리(45)씨가 법적 혼인 상태에서 내연 문제로 고소전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차씨는 최근 서

"젊은 여집사에게 '빤스(팬티) 내려라' 해보고 그대로 하면 내 성도요, 거절하면 내 성도 아니다." 지난 2005년에 했던 이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전광

평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두 스타 강사들의 싸움과 고소전. 실제로 현씨의 해당 표현은 모욕죄로 인정될까. 변호사들과 함께 알아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