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빤스 발언' 후 15년간 이어온 고소전⋯잇따른 무죄 끝에 끝내 '유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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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빤스 발언' 후 15년간 이어온 고소전⋯잇따른 무죄 끝에 끝내 '유죄' 받아냈다

2020. 08. 19 10:18 작성2020. 08. 19 10:28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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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논란 이후⋯'빤스 목사'라는 별명으로 불려

수차례 무죄, 무혐의 나왔음에도⋯포기하지 않고 고소

올해 2월 모욕죄 '유죄' 판결 받아내⋯처벌은 벌금 5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젊은 여집사에게 '빤스(팬티) 내려라' 해보고 그대로 하면 내 성도요, 거절하면 내 성도 아니다."


지난 2005년에 했던 이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전광훈 목사. 그를 비판하는 측에서는 '빤스 목사'라는 별명으로 불렀다. 이에 전 목사는 "발언의 의도가 악의적으로 왜곡됐다"며 그런 별명을 언급한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대응했다.


발언이 있은 후 15년이 지났지만, 전 목사의 소송전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로톡뉴스 취재 결과 전 목사가 시작한 소송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무죄⋅무혐의로 잇따라 종결됐지만, 2020년 2월 끝내 한 건의 '유죄' 판결문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재판부 "전광훈 목사는 명예훼손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지난 2016년 5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전 목사가 고소한 사건을 무죄로 판결했다. 어떤 사람이 인터넷 카페에서 전 목사를 두고 "여신도가 빤스 내리면 내 신도라고 했던 목사다", "여신도를 성희롱했던 목사다"라는 글을 올린 사건이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법원에 넘어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크게 네 가지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①전 목사가 강연 과정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다.

②직접 발언한 사실이 있는 이상 전 목사가 명예훼손의 위험을 자초한 면이 있다.

③전 목사는 상당한 규모의 교회 목사로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

④공적 인물에 대한 종교적 비판을 한 이상 표현에 거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


이로부터 약 한 달 뒤에도 무죄 판결문이 나왔다. 같은 해 7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었다. 사건 내용도 거의 비슷했다. 역시 인터넷 카페에서 "전 목사가 여신도에게 빤스 내리면 내 신도라는 말을 했다"고 한 사건이었다.


재판부는 이번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전 목사가 이러한 발언을 한 것 역시 사실"이라고 했다.


명예훼손 무죄 이어 무혐의 처분까지 나왔지만⋯결국 모욕죄는 인정받았다

최근인 지난해 8월, 이때는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재판에 가기 전에 검사가 "혐의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기독교계 시민단체 인사가 기자회견에서 전 목사를 "빤스 목사"라고 부른 사건이었다.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람은 "빤스 목사라고 불렀다가 피소당한 모든 분들의 무혐의 판정으로 받아들인다"며 "선량한 시민들을 법적 조치로 압박하는 행동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20년에도 전 목사는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최근 한 건의 '유죄 판결문'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2월, 수원지법에서였다. 인터넷 신문 기사 댓글로 "빤스 목사 저 세끼(새끼) 일구이언하네… 저런 먹사(목사) 땜시 기독교가 개독교 소리를 듣는 거지"라고 한 사건이었다. 검찰은 "모욕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법원에 넘겼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이소연 판사는 이전 사건과 달리 이 댓글에 전 목사에 대한 '경멸적 감정 표현'이 담겼다고 봤다. 그러면서 정한 처벌 수위는 벌금 5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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